공유오피스 또한 비상주사무실과 비슷한 개념인데요. 비상주사무실은 말 그대로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것이고, 공유오피스는 여러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사무실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. 또한, 사무실을 빌리는 것보다 유연한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필요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,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...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